무단이탈 장기 결근 공익요원 2명 구속
수정 1996-07-09 00:00
입력 1996-07-09 00:00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교통질서 계도용원으로 동구청에 복무하면서 각각 18일,10일동안 복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결근한 혐의다.
1996-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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