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어린이 익사 부모에도 60% 책임”/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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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8 00:00
입력 1996-07-08 00:00
피서지에서 놀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면 부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7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김모군(11) 부모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홍천군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 김군 부모의 과실 60%를 뺀 5백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 부모들은 평소 미성년자인 김군에게 깊은 물에서는 수영을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안전교육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러나 홍천군도 사고지점을 비롯,강변 일대에 구조·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거나 수심 표시 부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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