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사업장 불시 합동점검/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
수정 1996-07-08 00:00
입력 1996-07-08 00:00
노동부는 7일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환경을 가진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가운데 1천2백40여개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중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노조 등 근로자대표,각 사업장의 명예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작업장의 유해성 정도 및 특수검진의 부실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특수검진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 실태와 부실측정 여부를 확인,부실 측정 및 검진기관은 기관지정 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13일부터 한달간 32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부실측정을 한 한성병원·동아의료원·경희대 부속병원·순천향 구미병원 등 의료기관 6곳에 대해 1∼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산 성모병원 등 1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우득정기자〉
1996-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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