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비자면제 요청/한·미통상 실무협
수정 1996-07-06 00:00
입력 1996-07-06 00:00
정부는 이날 외무부에서 열린 주한미국대사관측과의 한·미 통상실무협의체 24차 회의에서 최근 미 의회의 김창준 하원의원과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한국인에 대한 1∼3년 동안의 한시적 비자면제를 규정한 법안을 제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미국측이 우선 한국의 통상인들에게 향후 1∼3년동안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비자거부율이 2년이상 2%미만이라야 비자면제가 가능한 국내법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시했으나,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최혁 외무부 통상국장이,미국측에서는 바바라 그리피스 경제공사참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1996-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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