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국가망 예산/3백70억 과다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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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6 00:00
입력 1996-07-06 00:00
◎감사원,정통부에 5명 징계 요청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이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뒤 실적을 과장보고한데다 사업비 3백70억원도 과다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를 확인,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 및 국가망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 등의 핵심관계자 5명을 징계하고 지난해 사업비 가운데 3백70억원을 정산 감액하도록 정통부에 5일 통보했다.〈서동철 기자〉
1996-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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