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상품권 새달부터 발행/주내 인가… 전국 8백여 가맹점서 취급
수정 1996-07-05 00:00
입력 1996-07-05 00:00
또 오는 10월부터는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60%까지만 물건을 사도 나머지 40%는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액면가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이번 주 안에 중소기업 상품권 발행에 대한 재경원의 인가를 내 줄 방침』이라며 『시·도 등에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상품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상품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연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발행한다.우선 올해에는 2백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대리점과 일반기업의 대리점 및 중소기업 상설 판매장,각 시·도의 공동 판매장 등 전국 8백여개 가맹점에서 중소기업 상품권을 구입해 물건을 살 수 있다.백화점의 대형 유통업체에서도가맹점 계약을 맺은 매장 등에서 중소기업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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