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해대립 12개쟁점/16일부터 공청회/노개위
수정 1996-07-05 00:00
입력 1996-07-05 00:00
노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쟁점 2개씩을 묶어 6회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쟁점을 부각시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법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분위기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일정 및 주제는 ▲16일 근로시간·휴일·휴가 및 복수노조 ▲18일 해고제도 및 노사협의제 ▲22일 임금·퇴직금 제도 및 노동조합의 활동 ▲23일 노동위원회 제도 및 쟁의행위 ▲29일 여성 및 비정규 근로,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1일 공공부문 노사관계,공익사업의 분쟁조정 등이다.
노사관계 개혁위는 이같은 쟁점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9월10일까지 마련,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6-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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