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임금 50% 적금가입 의무화/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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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4 00:00
입력 1996-07-04 00:00
◎제조업 이탈·서비스업 불법 취업 막게/새달 3만명 입국… 1만명은 수출비중 30% 넘는 중기에

다음 달부터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은 임금의 절반을 정기적금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연수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제조업체에서 이탈,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 업체 등으로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했다.현행 규정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제조업체에만 취업할 수 있게 돼있으며 올해에 처음으로 1천명에 한해 시범적으로 연근해 어선 승선자로 취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자국 인력을 국내에 취업시키려는 외국의 송출기관이 산업기술연수생 모집공고를 낼 때,임금의 절반을 정기적금에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토록했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 송출기관의 광고문안을 사전 심의,명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내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취업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절반을 정기적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취업조건으로 명기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국내 업체에 취업해 받는 임금은 자국에서의 수입에 비해 최저 4배에서 최고 12배까지 높기 때문에 임금의 50%를 정기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인력이 서비스업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4만8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1만9천명은 연내에 연수기간이 끝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하게 돼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에 2만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새로 도입한다.또 이와는 별도로 1만명을 추가로 들여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모두 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연내에 정기적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다음 달부터 도입될 3만명의 신규 인력과 올해 연수기간이 끝나는 1만9천명 전원이 연수기간을 늘린다고 가정할 때 최대 4만9천명에 이르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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