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위법조제 신고센터 운영/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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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3 00:00
입력 1996-07-03 00:00
한약에 양약을 섞어 팔거나 특효약이라며 폭리를 취하는 등 한약조제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에 「한약조제관련 위법·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기존의 개업한의사 6천여명 외에 2만4천여명의 약사가 추가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약의 오·남용을 막고 불법조제 및 과대광고·폭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15일간 업무정지,자격정지 3개월·6개월,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조명환 기자〉
1996-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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