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허용/법인세율 인하 등 건의/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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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3 00:00
입력 1996-07-03 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투자규모가 큰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의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허용해야 하고 법인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일 정부에 낸 「96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에서 『선진국에서는 결손이 나면 이듬해나 2년 뒤까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낸 법인세액을 주주단계에서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28%인 과세표준 1억원초과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 높은 만큼 25%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UR협정에서도 일정 기준아래 보조금이 허용되는 기술인력개발과 설비투자,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인력개발비 지원 외에 설비 및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며 냉장고 컬러TV 세탁기 등 중산층이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과 설탕 커피 등 소비가 보편화된 기호식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6-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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