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관리제 도입/발주자대신 기획·설계·감리 등 조정
수정 1996-07-02 00:00
입력 1996-07-02 00:00
건설업 관련규제를 담고 있는 현행 건설업법이 39년만에 폐지되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을 주로 규정한 건설업법과는 달리 공사의 기획에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건설교통부는 1일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참사 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확정,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8년에 제정된 건설업법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설계·발주·감리·시공관리 등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CM)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회사에게는 고속철도·신공항 등 복합공종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술사·건축사 등을 고용,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회사가 도급한도액을 초과수주할 수 있도록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설계·시공·감리·건자재업체 등 건설업계 전반의 면허보유 현황과 재해발생,공사실적 등을 전산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설업체 종합정보관리체제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6-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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