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대쟁점 잠정합의 내용(정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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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2 00:00
입력 1996-07-02 00:00
한달 가까운 지루한 협상끝에 여야 3당총무는 마침내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관측된다.각당 총무주변에서 5개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총무들의 잠정합의안은 ▲제도개선특위 ▲선거관련조사 특위 ▲상임위 배분등 3개항에 대해서만 명문화하고 ▲경색정국에 대한 사과 ▲영입추진 중단등 나머지 2개항은 대변인 발표형식을 빌려 구두로 밝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먼저 제도개선특위에 대해 여야총무는 가칭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특위」로 명칭을 정하고 특위에는 분야별로 5개 소위를 두기로 했다.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법·방송법·「선거관련 공무원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사안」소위 등이다.특위 위원수는 과거 총무들이 합의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나누되 위원장은 신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거관련 조사특위는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4·11 총선관련 공정성시비 조사특위」로 명칭을 정하고 국정조사권 발동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임위 배분은 현 의석에 따라 신한국당 9,국민회의 4,자민련 3개로 하되 상임위가 현재의 16개에서 해양부의 신설로 17개로 늘게되면 국민회의가 1개를 더 갖기로 합의했다.
사과와 영입추진 중단은 이홍구 대표가 야당총재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해결하기로 했다.먼저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이 이홍구 대표의 야당방문을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정국경색에 대한 유감표시와 영입추진 중단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뒤 이대표가 야당총재와 만나 유감표시와 영입추진 중단의사를 밝히는 식으로 매듭지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간부회의를 거치면서 제도개선특위안의 소위 명칭에 반드시 「검·경」이 들어가야 하고 특위위원수도 여야동수로 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잠정안을 거부했다.총무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다시 접촉을 갖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잠정합의안이 백지화될 것 같지는 않다.2일 재접촉을 가질 예정인데다,국민회의의 강경분위기도 막판에 「한번 튕겨보기」 성격이 짙어 개원의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양승현 기자〉
1996-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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