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는 좋지만…(사설)
수정 1996-07-02 00:00
입력 1996-07-02 00:00
무엇보다도 이번 파동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무시하며 입법부를 마비시킨 정치권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리고 국회를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고 협상으로 개원을 타결짓는 구태의 반복으로 돌아간 반개혁적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개원을 둘러싼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의정개혁차원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법을 고쳐 개원일을 법정화한 규정을 여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새 정치는 요원할 것이다.
야당이 법을 어기고 의장단선출을 힘으로 방해해도 여당이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협상에 응한다면 야당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국회를 세워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여당이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검찰 및 경찰중립화가개원조건이 될 수 없다는 선개원후논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야당에 양보한 것은 앞으로 또다시 국회가 볼모잡힐 화근을 남기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인내와 대화의 자세는 이해되지만 목전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을 양보해서는 악순환이 단절되지 않는다. 여야총무가 의견을 모은 제도개선특위와 선거조사특위 등은 국회논의와 운용과정에서 정쟁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적인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볼모가 남긴 것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킨 것뿐이다.국민을 위한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해소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 차제에 야당의 양김씨가 국회는 특정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며 국회의원은 보스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국회관을 정립하여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1996-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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