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유세 시 의원 벌금 백만원 선고/확정땐 당선 무효
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판결문을 발표,『선거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엄격한 기준과 올바른 선거풍토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비춰볼 때 비록 과거 민주화에 공헌한 피고인이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지난 해 6월18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상대방 김모 후보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비방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상렬 기자〉
199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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