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유세 시 의원 벌금 백만원 선고/확정땐 당선 무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해 6·27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오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판결문을 발표,『선거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엄격한 기준과 올바른 선거풍토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비춰볼 때 비록 과거 민주화에 공헌한 피고인이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지난 해 6월18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상대방 김모 후보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비방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상렬 기자〉
1996-07-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