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무단배출 병원 등 공공시설/7천만원까지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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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조업정지 따른 시민불편 덜어/오늘부터/학교·아파트등은 과징금액 낮춰

1일부터 병원·발전소·학교·아파트 등 공공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배출하면 조업정지 조치 대신,최고 7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시설이 조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시민생활이나 공익에 큰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공공시설의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발전소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을 3천만∼7천만원으로 무겁게 물려 조업정지 대체 효과를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아파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저 3백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으로 과징금 부과 정도를 낮춘다.〈노주석 기자〉
199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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