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무료 법률서비스/오늘부터 법률구조공단서
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대신 농·수협에서 운영하는 「농·어민사랑통장」 등의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구조공단본부 및 지부,출장소나 농협 지부 및 단위조합에 신청서를 내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는다.〈박용현 기자〉
1996-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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