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사용 최장 90년 제한/복지부,장묘제 개선시안
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공원묘지 등 집단묘지는 3평,개인묘지는 6평 이내로 1기(기)당 묘지면적이 축소된다.집단묘지의 사용기간도 최장 90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기호 차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장묘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하고 장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시안은 집단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30∼6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한다.최장 사용기간은 90년이다.
또 현재 9평과 24평 이내로 되어 있는 집단묘지와 개인묘지의 면적을 각각 3평과 6평 이내로,가족납골묘는 9평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남의 땅에 쓴 묘라도 20년 이상 법적 분쟁이 없으면 땅주인이 함부로 파헤칠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분묘 기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공익목적을 위해 묘지를 이장하라는 개장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묘지주의 허락없이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해 화장과 납골제를 활성화한다.현재 허가제인 사설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를 사설 법인묘지 및 종교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완화한다.
공설묘지나 화장장·납골당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한다.공설묘지의 절반 이상을 납골묘로 만들 경우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등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비를 보조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원묘지 내에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는 사망 이전이라도 묘지구입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묘지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를 완화해 흩어져 있는 개인묘지들을 집단화할 계획이다.
납골당의 명칭도 숭모당(숭모당)·효친관(효친관)등 거부감이 없도록 바꾼다.
전화 한통화로 빈소설치에서 묘지 알선 등에 이르는 모든서비스를 하는 종합장례서비스 제도도 도입한다.<조명환 기자>
1996-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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