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재산환수 무효”/강제성 인정…김진만씨 등 승소/서울지법
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 환수 당시 원고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합수부에 2천여평을 넘기기로 한 80년 6월의 제소전 화해 약정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강압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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