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부정선거 백서」 배포금지/서울지법,여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선거 백서 내용중 이재오의원이 학교교사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부분과 이신범의원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사랑방좌담회를 열고 이를 촬영하던 국민회의 당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백서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1996-06-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