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대주주 거래」 3일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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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상장기업은 앞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지배주주나 계열회사 등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3일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28일 상장기업이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을 제공할때 공시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1년간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방안」을 확정,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장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거래대상은 증권거래법이 정한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주요 주주,그리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기업으로 상장기업은 이들과의 거래중 가지급금,대여금,담보제공,지급보증,유가증권및 부동산거래 등은 3일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단 상장기업과 계열사간 거래는 가지급금과 대여금 거래만 3일안에 공시하고 나머지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물품과 서비스거래는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 일년에 2회 공시토록 했다.그러나 이중 전년도 매출액의 5%이상을 차지하는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거래는 계약체결이나 변경사실을 3일이내에 공시케 했다.이미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오는 10월31일까지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내역을 11월30일까지 일괄 공시해야 한다.
한편 증권거래소도 이에 맞춰 「상장법인 직접공시에 관한 규정」을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김균미 기자〉
◎해설/비자금 등 음성지출 원천봉쇄/사주기업돈 구분… 누수 차단 경쟁력 강화
정부가 28일 상장기업과 지배주주와의 거래내역 일체를 3일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대기업 투명경영 1단계 개혁조치를 발표했다.이는 한마디로 기업의 자금과 자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유리알 경영」을 하라는 것이다.이로써 「오너」가 기업의 자산을 자기 돈인양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도록 개인돈과 회사돈의 경계를 분명히 긋도록 했다.그동안 우리 기업에서 음성적으로 횡행해온 대주주의 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정부가 특히 기업들의 공시강화를 투명경영의 첫 카드로 내민 것은 이 문제가 시급하면서도 기업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시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수단도 보강했다.불성실하게 공시를 한 회사는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이 1년간 금지되는 등 직접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돼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분식결산 등의 편법으로 지배주주가 기업자금을 빼돌린 경우 공금유용 등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이날 발표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은 그러나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거론된 내용들에 비해서는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0일 한국개발연구원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대주주에의 가지급금과 대여금,담보제공 등을 아예 금지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대주주의 가지급금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일부 재벌기업들의 대주주들이 가지급금을 활용,로비자금으로 변칙 사용하거나 유상증자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등 사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10월 전세계를 경악케했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재벌회장등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등 왜곡된 기업경영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여기에 기업자금의 누수는 한국기업에 대한 대외신용도를 떨어뜨려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의무강화로 기업들에 부담만 가중된 것은 아니다.현재는 자본금의 10∼20%를 넘는 돈을 빌리거나 비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 및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강화에 이어 기업 투명경영 확보를 위한 2단계 방안으로 올해안에 감사제도정비와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그룹연결재무제표제 도입등 회계감사제도의 보완을 추진중이다.회계장부만 보고도 기업의 자금과 자산거래 내역을 훤히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분식결산으로 공시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보완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번의 공시강화가 대주주와 상장법인간의 편법거래를 시정하는 단계라면 앞으로는 대그룹의 계열사간 변칙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및 경쟁을 바로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기업들에게 넘어갔다.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성패는 이를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김균미 기자〉
1996-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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