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 새달 도입/시민단체 요청땐 부실공사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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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감사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와 지방의회,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요청해오면 선별,감사하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장감사에 민간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고,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심의를 보좌할 감사연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폭넓게 지정하되 정치성을 띠거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사안도 부실공사와 환경·교통·상하수도 등 공공성이 있는 국민불편사항,이와 관련된 행정및 정책으로 국한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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