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대 유료 주차장/새달부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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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8 00:00
입력 1996-06-28 00:00
내달 1일부터 자동차를 1대만 주차할 수 있어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27일 부설주차장 허가를 그동안 5대이상 주차공간이 있어야 내줬으나 내달부터는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위해 1대에 대해서도 유료주차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소유주 등 주택가에 자투리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차 구획선을 설정,민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심·부도심에서라도 이같은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96-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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