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옥분쟁 재심청구/2심서 증인들 위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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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8 00:00
입력 1996-06-28 00:00
한국중공업은 영동사옥 소유권 분쟁과 관련,2심 판결에서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중은 또 영동사옥을 건축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일체가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에서 출연됐다며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증 또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수 있도록 돼 있다.〈임태순 기자〉
1996-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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