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괴 37억대 빼돌려/외상도입후 은행장직인 위조/40대 업자
수정 1996-06-27 00:00
입력 1996-06-27 00:00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가짜 수입승인서 등을 제출,홍콩으로부터 외상 수입해 세관에 보관하고 있던 금괴를 받아 가는 등 18차례에 걸쳐 3백59㎏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를 출국 금지하고 서울 중구 소공동 이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을 중시,세관 관계자의 공모 여부도 캐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6-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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