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개정 진통/부처 반발·업계로비로 시행 불투명
수정 1996-06-27 00:00
입력 1996-06-27 00:00
환경부는 26일 올해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먹는물 관리법」 등이 관련부처와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황함유량 0.3%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농도와 무관하게 오염배출총량에 따라 부과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은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 등 업계의 반발이 거세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중인 환경법령들은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뒤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관련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6-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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