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투자계획 내용/생보대상자 98년부터 최저생계비 보장
수정 1996-06-27 00:00
입력 1996-06-27 00:00
26일 제2차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을 요약한다.
◇저소득층의 기본복지 수요충족=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비를 늘려 98년부터 최저생계비의 1백%를 보장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학비지원대상을 확대,상위 30%의 성적우수자에게만 지원하는 인문계고교의 경우 내년부터 전학생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밀집지역의 사회복지관·종교기관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자영업창업·일거리알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올해 서울 3곳 등 5곳을 시범운영하고 매년 10곳씩 확대지정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뒷받침=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을 내년까지 마무리,보육시설을 모두 7천5백90곳으로 늘려 42만7천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맞벌이부부를 위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도 올해 3백50곳 등 98년까지 2천곳으로 늘려 7만2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50%인 농어촌 공공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98년이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활용,농어촌지역의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 보육시설에 인건비·교재교구비 등을 확대지원한다.
◇노후생활 안정도모=60개의 소규모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개편한다.내년부터 「노인공동작업장」을 시·도별로 1곳씩 설치한다.
1백명 수용규모의 「치매전문요양시설」을 2005년까지 70곳으로 확충한다.치매병원도 올해 3곳을 비롯,2000년까지 시·도별로 1곳씩 건립한다.내년에 치매진단 등을 맡는 「치매종합센터」를 설립한다.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01년까지 시설을 개·보수한다.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중에 가입토록 한다.5∼7인단위의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을 유도한다.〈조명환 기자〉
1996-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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