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가로의 지름길 마련/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 확충계획
기자
수정 1996-06-27 00:00
입력 1996-06-27 00:00
문화체육부가 마련,26일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재원확보방안을 놓고 애쓴 흔적이 적지않게 엿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기업·순수민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마련하고,민간부문의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한 것도 눈에 뜨인다.
확충계획은 먼저 도서관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단체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최대한 장려하도록 했다.
신도시나 산업단지계획을 세울 때 문화복지시설계획을 담도록 한 것도 입지조건이 좋은 문화시설부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요자에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이나 기타 토지개발기본계획단계에서 문화복지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일정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문화복지 이외의 시설을 규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에 문화시설부지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한 블록 전체를 문화지구로 지정,대학로 같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대한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하고,기업의 문화시설용 부동산 및 관광시설부지를 비업무용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토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국립박물관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은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여야 할 시설은 국고지원을 늘려 시설건립을 돕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나 체육관·수영장·실내빙상장을 건설하는 데 현재의 국고보조율은 20%선이나 이를 50%까지 끌어올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건립의욕을 크게 부추기게 된다는 설명이다.〈서동철 기자〉
1996-06-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