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득층 자녀/인문고생도 학비지원/98년부터
수정 1996-06-27 00:00
입력 1996-06-27 00:00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이 98년까지 최저생계비수준으로 향상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도 98년부터 인문계고교까지 확대된다.
또 앞으로 신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등의 문화시설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이수성국무총리주재로 국민복지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를 열어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과 「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대책」을 확정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대책과 관련,98년부터 전 인문고생까지 확대되는 학비지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외에 급식비 및 교재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인 출산여성 7천7백명에게 10만원 안팎의 해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현재 연간 2백40일인 의료보호혜택 적용일수를 매년 30일씩 늘려 오는 2001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적용일수의 제한이 없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치매종합센터를 설립하고 보건소를 노인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시설부지문화복지기반 시설의 확충과 관련,현행 풍치지구나 고도지구·공항지구처럼 문화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정지역을 문화지구를 지정,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토지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분양하는 신도시나 산업시설의 문화시설부지를 주변부지에 비해 싼 값에 공급,민간의 문화시설투자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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