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 국민에 고통/3당 대표 상대 손배소(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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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화재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지인구씨(41)는 25일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명을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지씨는 소장에서 『정당의 대표는 조속히 국회의장단을 선출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국회를 공전시켜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주병철 기자〉
1996-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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