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묵인수뢰/제주해경함장 구속
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박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소재 세일수산 소속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인 71세일호 선장 김모씨(50)로부터 조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부산과 여수지역 수산회사 10여곳으로부터 제주부근 어장에서 불법어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모두 1천2백30만원을 챙긴 혐의다.
1996-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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