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평가 필요한 종생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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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종합생활기록부 학업성적관리개선방안」은 요즘 고교에서 경쟁적으로 자행되어온 「점수 올려주기」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 개선방안은 동점자라도 평가대상 학생의 1%가 넘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석차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대평가제의 요소를 부분도입한 것이다.교육부가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해온 절대평가제가 퇴색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개선방안이 일선교육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보완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9백97개 고교의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점수 올려주기가 만연되어 있고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4개고교가 재심험을 치르는 소동을 빚었고 45개고교의 학교장과 교사 1백59명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이런 실정에서 절대평가제를 감행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은 절대평가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점수올려주기의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교육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개선방안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동점자 처리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 중간 또는 기말고사 고득점자순,배점높은 문항 고득점자순,동점자대상별도시험등 몇가지 방안을 예시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을 채택하든 말썽의 소지는 피할 수 없다.그렇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적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우선 학교별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히 알려주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종생부 개선방안이 확정된 이상 평가방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교육부도 이번 개선방안에 안주하지 말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꾸준히 개발해주기 바란다.
1996-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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