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작업중지권 논란/대우조선 부여 합의
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올해 노사간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해고자 복직에 이어 노조의 작업중지권 부여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노사가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주기로 합의,파란이 예상된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법상 작업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노조가 회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관련기사 5면>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등 현재 노사협상을 진행중인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등에서는 단체협상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사항과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은 단체협약상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라며 반발,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노사는 지난 24일 옥포조선소에서 가진 제 33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유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대우조선부문의 노사합의안은 단체협약 80조 「안전보건 규정및 수칙」중 2항에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고 전제하고 4항에다 「위 내용을 조합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시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재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조가 이 조항을 파업등에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5∼6년간 무쟁의 협상등 노사간의 협력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헌 기자〉
1996-06-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