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고교 “점수 부풀리기” 방지/종생부개선안 배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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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5 00:00
입력 1996-06-25 00:00
◎도입 첫 해부터 석차 산출방식바꿔/정원 1백명미만은 1%석차 없어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생활기록부의 석차산출 표기방법 개선안은 절대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종생부가 도입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수·우·미·양·가)와 과목별성적 석차 모두 절대평가를 도입했지만 시행 첫해에 석차산출방법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일선 고교에서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종생부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나타난 「점수 부풀리기」가 대표적인 폐단 사례다.

교육부의 표본감사 결과 서울 A고 3학년의 문학 과목의 경우 학생 4백3명중 무려 1백55명이 만점(1백점)을 받았다.인천 C고 1학년 공통수학은 교감이 쉽게 출제하도록 지시해 6백15명 가운데 3백12명이 만점을 받았다.

현행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인원제한이 없어 이들 모두 최상위 1%안의 석차백분율을 받을 수밖에 없다.교육부가 「절대평가 퇴색」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석차백분율의 사실상 상대평가제를 도입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선안에 따라 사뭇 달라진다.1% 단위로 동일한 석차백분율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계열별 정원이 2백명인 경우 1% 2명,2% 2명,…1백% 2명 등으로 1백등급으로 석차가 나뉘어진다.

따라서 9명이 만점을 받았더라도 이들 모두 1%의 석차백분율을 받는게 아니라 학교별로 정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이중 최상위 2명만이 1%안에 들고 다음 2명은 2%,그 다음 2명은 3%,또다른 2명은 4%이고 나머지 1명은 만점 바로 밑의 점수를 받은 학생중 1명과 함께 5%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대로 만점이 1명이고 2등이 75점이라도 이들 모두 1%의 석차백분율을 받는다.만약 75점을 받은 동점자가 10명일 경우 이들간에는 1%에서 6%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점수가 달라도 같은 석차백분율을 받을 수 있고,점수가 같아도 1%단위를 초과하면 차순위의 석차백분율을 받는 것이다.

2백명 정원에 만점자가 10명이면 이들 모두에게 상위 0.5%(2백명중 1등)의 석차백분율을 주고 그 다음 성적을 기록한 학생이 5명이면이들에게는 5.5%의 석차백분율을 부여하는 현재의 산출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정원이 1백명 미만일 때는 아무리 최고점수를 받았더라도 최상위 1%의 석차백분율을 얻지 못한다.정원이 50명일 경우 50분의 1은 2%이기 때문이다.이 점도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결국 이번 개선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게 일선 교육현장의 중론이다.〈한종태 기자〉
1996-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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