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투명성 제고가 규제인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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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4 00:00
입력 1996-06-24 00:0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정기간행물 「경제포커스」를 통해 정부의 신재벌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전경련이 지난달 14일 『기업 스스로 투명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라 주목을 끈다.

정부가 재벌 대주주와 계열사간의 돈거래(가지급금지급·대여금)등을 정확히 공시하라는 것에 대해 전경련은 「외국기업에 정보를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전경련은 한걸음 더 나가 상장기업이 대주주 및 그 친·인척에게 대여금을 줄 때 주주총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30대재벌그룹의 대주주·친인척·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지분율은 현재 44%를 넘고 있다.이 상황에서 주주총회의결은 형식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다.선진국처럼 외부이사제가 제 역할을 하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가동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장기업 공시강화는 증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현재 소액주주가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끌어모아야 하는주식지분율 5%를 1∼2%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전경련은 「소액주주의 강화된 권한이 남용될 경우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소액주주가 대주주의 횡포를 막거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현행법상 5%의 주주를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런 사문화된 조항의 시정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또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축소방침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공정거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은 93년이다.재벌들이 채무보증을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하자 채무보증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채무보증으로 인해 재벌 계열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재벌 계열사가 채무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바람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는 줄어들었던 것이다.재벌은 아무리 경영을 잘못해도 계열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퇴출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도산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인지를 전경련에 묻고 싶다.재벌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조치는 규제가 아니다.전경련은 규제완화만을 주장하지 말고 「재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재벌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1996-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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