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총재 등 6명 고소장 낸 김찬진씨(오늘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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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3 00:00
입력 1996-06-23 00:00
신한국당의 김찬진 전국구 예비후보는 당내에서 대표적인 법률 전문가다.그래서 야당의 부정선거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위 간사를 맡고 있다.

변호사인 그는 22일 야3당의 「부정선거 백서」와 관련,강삼재사무총장 명의로 된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민주당 이기택 총재와 야3당 부정선거조사위원장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걸고 나선 것이다.

그가 속한 법률자문위는 하루전 야당이 「부정선거백서」에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홍준표 의원 등 소속의원 6명으로부터 소명을 들었다.

법률자문위는 그동안 부정선거백서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그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즉시 상대방을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여과없이 채택됐다.

이런 초강수가 나오자 자연히 김찬진간사에게 눈길이 쏠렸다.당내에서 강성의 법률가로 손꼽히고 있는 때문이다.그는 지난해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당안팎에서 제기됐을 때 합헌 논리를 앞장 서 폈다.

그는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거짓말도 통하는 관행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단절을 강조했다.그는 15대총선 전국구 19번으로 승계 1순위에 올라 있다.〈박대출 기자〉
1996-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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