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박은태 전 의원 징역 2년 6월 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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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1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국회의원 박은태피고인(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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