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치헌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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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홍콩 연합】 대만정부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정당,정치단체,정치인 및 공직 후보자들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신대폐 1천원(약 3만원) 이상의 정치자금과 지금 제공자를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정치헌금법」 초안을 처음으로 완성했다고 대만 내정부(내무부)가 21일 밝혔다.
1996-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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