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치헌금법 제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6/22/19960622007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홍콩 연합】 대만정부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정당,정치단체,정치인 및 공직 후보자들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신대폐 1천원(약 3만원) 이상의 정치자금과 지금 제공자를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정치헌금법」 초안을 처음으로 완성했다고 대만 내정부(내무부)가 21일 밝혔다. 1996-06-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