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체류기간 4년까지 연장키로
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이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2년을 3년으로 늘리되 일정 자격을 갖춘 연수생에 대해서는 추가로 1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다.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연수생이 현행대로 2년만에 출국할 경우 인력유출에 따른 생산차질과 함께 인력재충원과 교육에 따른 비용증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박찬구 기자>
1996-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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