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일파만파 예고/공공부문 단협 합의안 “불씨”
기자
수정 1996-06-21 00:00
입력 1996-06-21 00:00
서울 및 부산지하철과 한국통신·지역의료보험조합 노사는 20일 임·단협협상을 합의하면서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부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서울 및 부산지하철은 해고자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15명과 4명을,한국통신은 6명을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복직시키기로 했다.또 지역의보도 별도의 실무소위를 구성,해고자복직문제를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의 노사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직장에 복귀할 경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해고자만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복직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우선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조의 힘의 논리에 밀려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는 달리 해고자복직문제를 단체협상과 연계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말하자면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공연히 제기되는 꼴이다.또 해고자가 복직하더라도 직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사전검증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힘으로 정부를 굴복시켜 해고자복직문제를 쟁취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무원칙한 해고자복직합의는 해고자 17명을 복직시키라며 파업에 돌입하려는 현대중공업의 분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들 현대중공업의 해직자중에는 노조의 표면적인 복직요구와는 달리 LG그룹의 해고자와 마찬가지로 노조도 직장복귀를 꺼릴 정도로 노동운동을 업으로 하는 「노동운동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6공 때 해고된 근로자 1천5백99명이 노동부에 복직을 신청,이중 지난해말까지 5백86명이 일자리를 되찾고 나머지 1천여명이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또 문민정부 출범이후 서울지하철·한국통신 등 공공부문에서만 2백42명이 해고됐다.〈우득정 기자〉
1996-06-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