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무시 파업돌입땐 엄단”/진 노동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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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0 00:00
입력 1996-06-20 00:00
진념 노동부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신청배경 등을 설명했다.다음은 진장관과의 일문일답.

­직권중재신청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연대투쟁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상황을 힘으로 밀어붙이던 10년 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정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해고자복직문제만 해도 집단위협이나 연대투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무작정 복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직장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태도를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나.

­직권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면.

▲파업이든,태업이든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또 한국통신과 서울지하철의 파업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도 강구해뒀다.파업주동자는 법에 따라 입건하겠다.

­입건하겠다는 의미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이다.주동자를 검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최근의 연대투쟁은 예년에 볼 수 없던 양상인데.

▲극히 유감스럽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기업이 튼튼해지고 안정돼야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뒤에서 파업을 부추기는 사람은 일자리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운동이 돼선 안된다.오늘 아침에도 몇몇 노조위원장에게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

­「공로대」나 「민주노총」 소속 사람과 만날 계획은.

▲그쪽에서 먼저 면담신청을 해오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단위사업장의 노조위원장과는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어제 통보했다.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다.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은.

▲여러 채널을 통해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필요하다면 내일부터 문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준법투쟁도 불법으로 보는가.

▲준법투쟁은 합당한 용어가 아니다.준법을 가장한 불법투쟁이다.준법투쟁을 주장하는 일부 사업장에서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노사개혁을 잘못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우득정 기자〉
1996-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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