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4만곳 단속/김 내무장관
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제 이후 환경법령 위반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완돼온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조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환경사범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방행정기관 합동으로 시·도단위 15개 반 1백96명,시·군·구단위 2백28개 반 1천9백22명 등 3백1개 반 2천1백18명의 단속반이 편성돼 환경정화시설의 정상가동여부와 각종 공해유발행위를 점검·단속하게 된다.
1996-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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