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둘러싼 「검은거래」 확인/검찰,증감원비리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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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임직원 대부분 연루… 「부패정도」 심각/「불공정거래」 새 기준마련 “전기” 돼야

증권가를 비롯한 금융권을 강타한 증권감독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안강민 중앙수사부장은 18일 『구속된 박근우 증권감독원 부원장보와 남순도 부국장을 기소할 때까지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추가 구속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검찰의 사정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지속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중수 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부처 등에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호소해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했다.언제든지 비리만 적발되면 단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번 증권감독원에 대한 수사는 금융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증권감독원장은 물론 부원장·부원장보 등 임직원과 간부들이 줄줄이 기업공개를 도와준다는 명목 등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이근수 부원장도 뇌물 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또 사법처리는 면했지만 임·직원 6명도 자체 징계하도록 통보됐다.한마디로 증권감독원은 「복마전」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상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단발에 그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사정의 무풍지대였던 재경원의 한택수 국고국장을 구속한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이제 물꼬를 텄으니 재경원에도 언제든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재경원이 증권업무를 사실상 「수렴청정」하는 것도 검찰 수사에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대목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기업공개 등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또다시 먹칠을 했다.미원그룹과 한솔제지,효성그룹 등은 기업공개 등을 부탁하면서 1천만∼2천만원씩을 건넸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증권감독원의 기업공개 관련 업무는 물론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임직원 대부분이 모두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의 주요 업무인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도 새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지금까지는 기업공개의 순서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증권감독원과 재경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강조했다.〈황진선 기자〉
1996-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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