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새 돈세탁방지법 제정/부정혐의 모든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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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베른 전송 연합】 스위스 내각은 17일 돈세탁 등 부정의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관리자들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내용의 새로운 돈세탁방지법안을 의결,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스위스 정부는 연방의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모든 금융관리자들로 하여금 담당계좌에 대한 거래 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의혹이 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조항들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
1996-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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