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과 검경 중립(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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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원만한 국회개원을 위한 닷새간의 여야협상이 실패하여 파행국회가 장기화될 조짐이다.이러한 국회부재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목격한 바와 같이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물리적인 방해에 기인하는 것이다.우리는 야당에 대해 국회파행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를 무조건 정상화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11총선이 부정선거였으며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일반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정치공세일 뿐이다.또한 야당의 선거패배책임을 제도에 전가하려는 책략으로 비친다.지난 총선에서 불법과 탈법이 전무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야당이 승리한 6·27지방선거는 부정시비를 하지 않고 야당이 패배한 총선에 대해서만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지난 총선의 진정한 민의는 3김시대청산,즉 야당의 두 김씨 배제였다.두 김씨가 국회를 볼모로 정국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은 총선민의를 깔아뭉개는 처사다.



검·경의 중립화를 위한 법개정을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도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억지다.검·경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보장된 당위다.다만 관권선거와 편파수사라는 정치공세를 전제로 하여 법치의 근간인 검찰과 경찰의 위상에 관한 제도를 자의적으로 고치자는 불건전한 발상은 수긍할 수 없다.경찰청장 임기제와 지방경찰의 독립,그리고 검·경총수의 퇴직후 임명직취임금지등이 야당의 당리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법치와 치안·민생에는 혼란과 허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더욱이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주장 아래,현재 입법부등 3부가 동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방송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자니 대통령책임제의 원칙마저 어기는 발상이다.

이런 문제가 중대할수록 밀실에서 정치적 흥정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협상에서 법개정을 보장하라니 국민의 뜻은 알 바 없이 정치적으로 결론내자는 비민주적인 자세다.국회를 개원하여 논의해야 한다.
1996-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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