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임권 관련 사립학교법 헌소/연대교수 4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6/16/19960616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6-16 00:00 입력 1996-06-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연세대 김형렬 교수 등 4명은 15일 송총장 자격시비와 관련,『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임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 등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6-06-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