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전 의원 집행유예 5년/시프린스 수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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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5 00:00
입력 1996-06-15 00:00
【순천=남기창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14일 시 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신순범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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