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승인없는 직선총장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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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5 00:00
입력 1996-06-15 00:00
◎교육부 계명대 사태 유권해석

교육부는 14일 계명대의 「1대학 2총장」사태와 관련,『교수협의회가 뽑은 직선총장은 재단이 임명하지 않은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이 총장임용권자로 돼 있으며,재단이사회가 공식절차를 거쳐 총장을 선출한 뒤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며 『계명대 재단측은 신일희 현총장을 차기총장으로 선출해 이미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단의 총장선임에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신총장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다 직선총장을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만큼 지난 13일 선거에서 뽑힌 이형득 교수를 총장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1996-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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