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새달 6일 「여성경제인 날」 지정
수정 1996-06-15 00:00
입력 1996-06-15 00:00
중소기업청은 14일 여성경제인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여성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우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중소기업 시책자금을 배정할때 여성경제인에게는 총 배점의 5%를 가산해주고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과 산업기능요원 업체를 배정할때에도 각각 10%의 가산점을 부여,우선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여자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창업강좌를 실시할 경우 창업강좌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창업강좌 수료자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정무2장관실,재경원,노동부,환경부,병무청 관계자들과 여성단체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여성경제인 지원협의회를 운영,여성경제인의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여성경제인연합회의 창립기념일인 7월6일을 여성경제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 상오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기념식과 리셉션을 갖고 여성경제인 4명을 표창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여성경제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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