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배상금 횡령/변호사 실형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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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13일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받아 승소하자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이일재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쁜데다 공판에도 출석지 않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검찰은 이씨를 조속히 검거해 구속수감하라』고 밝혔다.
1996-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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