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관광호텔 대표 사기혐의로 구속
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이씨는 제재소 운영권 관련 소송에서 패한 양현숙씨(여)에게 접근,『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지난 3월28일 광주시 광주지법 앞 식당에서 변호사 선임비조로 1천1백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정승민 기자〉
1996-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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